삼성 급여 실손의료비보장보험(2501)(갱신형,무배당)_질병형 질문 이요
제가 자년 2024년9에월급제 직장다니기시작
한달수습기간으로 3.3프로
떼는계약서 쓰고다니다가
2024년 10월교통사고로 202410~11월까지 대인접수치료받고
치료받다
2024년 10월에 급성당뇨 진단 내과진료
일주일약만처받받아먹고
산부인과 칸디다로 치료받았어요
직장의료보험아니고
지역의료보험으로치료
회사에는 사고로 병가치료서작성
했어요
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사원으로
계약서쓰고일다니면서
4대보험나가기시작
올해 2025년 9월 6일
삼성 급여 실손의료비보장보험(2501)(갱신형,무배당)_질병형 보험들고
오늘 11월 11일 몸이이상하고 당뇨증상
온거같아 내과가서약받고
내일 피검사하자는데
작년에한번내과산부인과 간거
이번보험청구시
문제가있을까요?
당뇨 약 꾸준히 먹어야할거라고 내과에서
말했거든요
작년에 진료받은게있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 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가능합니다. 작년에 진료 받은 내용 중에 고지대상인데 하지 않으셨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욤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지의무위반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4년 10월 당뇨 진단 및 약 처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추후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2024년 진료 이력이 이번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데요. 가입 당시 설문지에 최근 5년 내 진단, 치료, 투약 여부를 묻는 항목에 예라고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에 2024년 10월 당뇨 진단 및 약 처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추후 보험금 청구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보험사에서 과거 기록인 2024년 내과 진단을 근거로 가입 전부터 당뇨가 있었다는 판단이 되면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기록이 일시적 혈당 이상으로만 남아 있고 장기간 치료 투약이 없었다면 이번 발병을 신규질환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보험금 청구 시 병원 진단서, 과거진료기록, 약 처방 내역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