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존 빌려줄때 차용증, 통화녹음 등 효력(개인 소액 )
지인에게 돈을 좀 빌려줬습니다.
몇천 정도는 아니고 300 정도 빌려줬습니다.
기존 채무도 상황 안됐는데 지인분께서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생활비 부족) 으로 조금더 빌려달라 연락이 왔는데
매정하게 모른척 하기가 좀 그러네요...
100~200정도 더 부탁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전혀 부담없는 금액은 또 아니라서
기존 채무도 아직 해결 안됐는데 추가로 빌려드리기가 좀 그렇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차용증이랑 신분증 사본까지 준다고 한번만 빌려달라고 그러네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다음달부터 월에 100만원씩 꼬박 값겠다고 그러네요..
저도 아무래도 차용증이나 그런거 받아두면 혹시나 나중에 불미스런 일이 생겨도 걱정 안될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그런걸 적어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지역에 있어서 만나긴 힘들것같고...
우선 혹시 몰라 통화녹음 해둔게 있고 카톡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얼마 이런 내용은 없는데 금전거래를 했다라는 대화내용은 확실히 녹음돼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입금내역 이렇게 대조하면 될것같은데
차용증을 꼭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뭐 만나서 도장찍고 이런건 사실상 어렵구요.. 대략적인 서면용지만
메일 등으로 받아도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법적 강제집행력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날씨나 지역 문제로 직접 만났다가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텍스트로 된 차용증을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지만,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과 함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변제 기일, 이자 조건 등이 명시되면 좋습니다. 만약 지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기존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확실히 남지 않으면 분쟁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명확한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상대방이 빌린 돈을 인정하거나 상환 약속을 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음성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해당 파일을 속기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받는 것이 더 좋은데요. 차용증은 사적 문서라 명확히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채무액 또는 물건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또는 불이익
위약금 또는 불이익에 대한 정확한 기한, 조건 등
메일로 받으려고 해도 양측의 서명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