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추석에 정해진 임시공휴일은 앞으로도 같은 상황에 적용이 무조건 되나요?

이번 추석에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듯이 다음에도 이번 추석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무조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는야넉루노탱이입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날이 주말과 겹칠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