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추가등록(의보취득과 다름)?

  1. 신규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추가등록(의보취득과 다름) <=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1. 새로 알바 시작했고, 회사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오라 합니다. 주16시간, 아침6시부터 일9시간 근무(휴게시간포함)입니다.

  1. 저의 간강보험은 저희 부모님 아래의 페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1. 회사에서 알려준 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단에 검진 추가 등록 하라는 건 어떤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본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은 특정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받는 건강검진으로, 일반 건강검진과는 다릅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특수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귀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본인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는 본인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을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