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대인이 거주한다면 전세연장불가능하나요?
2년 만기되어 전세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거주한다면 전세연장이 불가능하나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늣 어떻게 확인 가능하나요?
주민등록 열람등 법적으로 확인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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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을 요구한 2년 동안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아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아는선에서 최대한 설명드리는 가디언입니다.
계약 연장 청구권은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산다고 한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이 주택에 이사를 오는지 안 오는지 알 방법이 없죠
이 경우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할 구청, 시청 등의 주택과에 찾아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에 정말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고 법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얼마나 물릴지 정하는곳이 관할청의 주택과 입니다.
꼭 해당 관할구역 주택과로 방문하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