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아는선에서 최대한 설명드리는 가디언입니다.
계약 연장 청구권은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산다고 한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이 주택에 이사를 오는지 안 오는지 알 방법이 없죠
이 경우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할 구청, 시청 등의 주택과에 찾아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에 정말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고 법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얼마나 물릴지 정하는곳이 관할청의 주택과 입니다.
꼭 해당 관할구역 주택과로 방문하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