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 당첨후 청약통장해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혜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청약 당첨 후 당첨된 통장은 이제 필요없다는 말을 들어 해지후 바로 재가입 했습니다
5년이상 납입시 혜택이 있던데
재가입한 통장은 3년이 되지 않으며 전에 통장은 5년이상 납입 하였습니다
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을까요?
된다면 재가입 횟수 년도까지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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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시는 경우 기존 통장과는 전혀 별개의 신규 통장으로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지하셨던 청약통장의 조건을 가지고서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없으세요
재 가입한 청약 통장은 전에 가입한 통장 납입기간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전에 가입한 통장의 5년 이상 납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통장의 가입 기간이 3년이 안되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통장을 해지하면 납입 기간이 초기화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의 청약 통장으로 인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해당 통장을 유지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통장해지를 하셨으면 해당 통장으로 더이상 이득을 볼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개설한 통장과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으로의 우대금리나 횟수 등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