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전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딸이 다니는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같이 있었는데,
아내가 가게를 할까하여 얻은 사무실을 일을하지 못하고 비어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주고 월70만원 세를 받아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올 12월부터 지역의료보험의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받은70만원은 고스란히 또 이자로 나가서 소득도 없는데 그래도 지역의료보험 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 되었으므로,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 하지 않습니다.
지역자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전환으로 보험료 산출에는 재산과 소득은 반영이 되지만 부채와 이자지출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소득의 50%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제외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월 70 X 12개월 =연 840만원 소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840만원 중 절반인 420만원 + 200만원을 제외하가기에 연 속득은 220만원입니다.
연 220만원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업자등록 없을 경우 연각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에
이 부분에 해당을 한다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실제 이익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