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협회 특급되면 좋은점이 있나요??

자격요건이 되어서 등급을 특급으로 올려야하는데 이수 교육이랑 출근을 못하고 들어야할게 있더라구요 특급되면 나중에 좋은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특급으로 등급을 올리게 되면 공공기관이나 대형 SI, 통신공사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등급별 인원 기준이 있어 특급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직 시 경쟁력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비통신 직무에서는 등급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이수나 출근 인정 등의 조건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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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반갑습니다, 질문자님. 이중철 AX 정보처리기사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정보통신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자격 취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정보통신설비 기술·기능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정확한 협·단체의 명칭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로, 현재까지 이들에 대하여 경력수첩을 발급·관리하며, 온라인 시스템(ictis.kica.or.kr)을 통해 '등급 신고'와 '경력 산정'을 공신력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정의와 법적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며, 제39조·제40조 및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자격 기준이 정해집니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기술계(특급·고급·중급·초급)와 기능계로 분류해 관리하며, 자격증·학력·경력(자격 전 경력 50% 산정)을 기준으로 등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특급 기준이 완화되어 이제부터는 기능장·기사 등도 교육 후 특급 인정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등급의 종류와 차이

    • 정보통신기술자는 4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계 + 그리고 기능계 단일로 나뉘어집니다.

    • 각 등급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기준 요약, 경력은 공사업무 수행 기간).

    • 인정 등급별 차이는 자격·경력 요구 수준을 두고 있고, 상위 등급일수록 높은 국가기술자격이나 긴 실무경력 등이 필요합니다.

    3. 등급을 고려한 현장 배치의 체계

    - 먼저, 법률상으로 공사 도급금액에 따라 각 등급별 배치 의무가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시행령 제34조).

    • 5억원 이상: 중급 이상.

    • 5천만원~5억원 미만: 초급 이상.

    • 5천만원 미만 (동일 시·군 동일 종류 공사): 배치 면제 가능.

    따라서, 상위 등급의 기술자(특급, 고급 등)는 대형 공사 등에 필수적인 기술자입니다.

    4. '특급' 기술자 보유 시 우대점

    • 특급은 최고 등급으로, 대형 공사(5억원 이상) 전체에서 관리·총괄 가능하며 하위 등급보다 배치 범위가 넓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게다가 최근에는 관련 법규 개정으로 교육(비대면 5일, 약 27만원) 이수 시, 기능장+5년 등으로 승급 가업계측면에서는 인력 수급 확대의 효과가 있는 상황이 되었구요.

    • 법령상 당연히, 직접적이고 특별한 '혜택'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 다만, 공사업 등록·시공능력 평가·입찰 시 우대(시공능력 평가 별표4 참조 가능)하고 있으며, 문의주신 자격사항 또한 제가 항시 언급드리는 여타 자격/면허 등에 대한 어드바이스처럼, 업계에서 취득자가 유용하게 활용하기 나름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