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진 않으나
월세로 임대중인 제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을 위한 명목상 사업소재지로 지정 하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될 일 있을까요?
추후에 임차인이 나간 후에 사업 소재지로 삼아도 다음에 임차인을 받았을때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