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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풍뎅이194
활달한풍뎅이194

월세로 임대 중인 주택을 명목상 사업소재지로 지정해도 되나요?

제가 살고 있진 않으나

월세로 임대중인 제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을 위한 명목상 사업소재지로 지정 하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될 일 있을까요?

추후에 임차인이 나간 후에 사업 소재지로 삼아도 다음에 임차인을 받았을때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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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