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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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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인 상병 원인으로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추가로 발견되고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한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용이 되는 건가요?

나이
61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혈압

추가상병 신청건

1.요추 2번 추간판탈출증

2.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다골화증

기승인 상병인 다발성좌상,요추부염좌상,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으로 인한 완치 못한 상태에서 재해발생 당시 강도높은 근무 등 원인으로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추가로 발견되고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한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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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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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기승인 상병이 있는 상태에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요추부 염좌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새 질병이나 증상이 기승인 상병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나 일상 활동 중에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를 의료 기관에 증명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상세히 증명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해당 상태에서 새로운 질병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이를 진단받고 의사의 판단을 받아 추가상병으로 인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자분이 문의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승인된 상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상병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질병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상병인 다발성 좌상, 요추부 염좌상, 그리고 요추 4-5번 간의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거나 강도 높은 근무 등으로 인해 새로운 증상이 발생했다면, 그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상병 신청 시, 새롭게 발견된 질병이 기존의 상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료적 소견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의 서류나 의학적 진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추 2번 추간판 탈출증이나 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다골화증과 같은 새로운 진단명이 기존 상병 및 근무 환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태와 새로운 질병의 관계를 잘 정리하여, 의료진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과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