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를 사용한 고의적인 물건파손

2021. 04. 17. 02:03

사건일시 3/25 오전 7시경

미용실 상가 앞 환풍기 파손, 연통 파손, 싸인볼 파손

오전 10시경 발견후 경찰 신고


4/16 경찰서에서 범인 찾았다고 연락받음

신고당시 예상되는 사람 조사서에 적어낸 사람이 범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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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2/3 첫방문 - 컷트시술 (상담내용, 시술과정 cctv 화면 있음)

2/4 재방문 - 커트를 했는데 펌이 없어졌다고 펌을 해달라고 말도안되는 요구함, 주변 고객들 계신 상황에서 큰소리로 본인 요구를 들어줄때까지 소리지름 그사이 대기고객 나감. 말이 안통할것 같아서 펌 무료로 시술해줬음

(cctv화면 녹화해놓은것 있음)

3/16 방문시도 - 커트한다고 예약 전화 왔음, 서로 불편한 일도 있고 했으니 다른곳가서 하시면 좋겠다고 정중히 거절함. 본인도 알았다고 하고 원만하게 전화통화 종료.

3/25 사건당일 오전 5~7시 사이 자차 타고와서 도구를 사용하여 환풍기를 부수고 연통을 꼬아놓고 싸인볼 밑부분 파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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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는 범인이 고의 적으로 상가를 파손하는 영상도 다 확보한 상태이고

진술도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기존 공짜로 받은 펌시술 금액, 영업방해에 의한 영업손실 , 보복두려움에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파손된 물건과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추후 보복할까봐 불안하기도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걱정인데 최대한 제대로 처벌하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합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의 합의 제시를 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다면 강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한함)의 범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형사상 손괴죄의 죄책은 별도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2021. 04.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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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재물손괴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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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물론 가해자는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기도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에는 무료 펌시술 금액이나 영업손실 등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4일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이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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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시고,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도 진술하여 신변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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