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를 사용한 고의적인 물건파손
사건일시 3/25 오전 7시경
미용실 상가 앞 환풍기 파손, 연통 파손, 싸인볼 파손
오전 10시경 발견후 경찰 신고
4/16 경찰서에서 범인 찾았다고 연락받음
신고당시 예상되는 사람 조사서에 적어낸 사람이 범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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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2/3 첫방문 - 컷트시술 (상담내용, 시술과정 cctv 화면 있음)
2/4 재방문 - 커트를 했는데 펌이 없어졌다고 펌을 해달라고 말도안되는 요구함, 주변 고객들 계신 상황에서 큰소리로 본인 요구를 들어줄때까지 소리지름 그사이 대기고객 나감. 말이 안통할것 같아서 펌 무료로 시술해줬음
(cctv화면 녹화해놓은것 있음)
3/16 방문시도 - 커트한다고 예약 전화 왔음, 서로 불편한 일도 있고 했으니 다른곳가서 하시면 좋겠다고 정중히 거절함. 본인도 알았다고 하고 원만하게 전화통화 종료.
3/25 사건당일 오전 5~7시 사이 자차 타고와서 도구를 사용하여 환풍기를 부수고 연통을 꼬아놓고 싸인볼 밑부분 파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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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범인이 고의 적으로 상가를 파손하는 영상도 다 확보한 상태이고
진술도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기존 공짜로 받은 펌시술 금액, 영업방해에 의한 영업손실 , 보복두려움에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파손된 물건과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추후 보복할까봐 불안하기도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걱정인데 최대한 제대로 처벌하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