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영문 번역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률 19126호로 지정되어있는 폐기물관리법이 2021년 개정되어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前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해당 용어들을 영문으로는 어떻게 칭하면 좋을지 의문입니다.
개정 전인 2018년에 출간된 한 연구 자료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workplace domestic waste라고 번역하였는데, 용어가 개정된 지금은 동일한 번역을 통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되어, 혹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영문으로 번역한 공식적 용어 혹은 그에 준하는 번역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영문으로 칭하는 문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각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부분입니다. 환경부에 문의하시면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영문 법령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번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The term "industrial wastes" means any wastes generated from places of business with discharge or emission facilities install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o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or any other places of busines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