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영문 번역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률 19126호로 지정되어있는 폐기물관리법이 2021년 개정되어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前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해당 용어들을 영문으로는 어떻게 칭하면 좋을지 의문입니다.
개정 전인 2018년에 출간된 한 연구 자료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workplace domestic waste라고 번역하였는데, 용어가 개정된 지금은 동일한 번역을 통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되어, 혹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영문으로 번역한 공식적 용어 혹은 그에 준하는 번역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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