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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날쥐189
참신한날쥐18921.08.12
채무변제등 사실조회 안내문을 받앗습니다 ?

5년전 어머님이 집을 장만하시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1억 5천 정도를 빌려드렷습니다

그이후로 매을 법정이자를 어머님이 제 통장에 이체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채무변제 사실 확인 조회 이런 우편물이 와서 어머님이 그동안 이자납입한 은행자료를 보내드렷는데

주변세무관련 일을 하시는 분께 알아보니 증여세를 걷기위해 조사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소득이 특별히 없는이상 이건은 증여로 볼거같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만약 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차용증 작성 후 법정이자 관련 증빙자료(계좌이체 등)가 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금전대차(차용)거래를 할 경우, 세무서는 채무자의 채무상환여부, 상환을 했다면 상환자금출처 등의 조사를 통해 실제로 차용 및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금액을 꾸준히 상환하였더라도 해당 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모두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1.5억의 상환자금의 출처가 모두 불분명하다면 전액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1.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1천만원이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주택 마련시 자금지원을 하였으나

    매월 법정이자(4.6%)를 이자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렵고, 채무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를 확인할 차용증 등이 없다면

    채무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과거부터 이자지급 내역이 있다면 채무로 봄이 타당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