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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참신한날쥐189
참신한날쥐189

채무변제등 사실조회 안내문을 받앗습니다 ?

5년전 어머님이 집을 장만하시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1억 5천 정도를 빌려드렷습니다

그이후로 매을 법정이자를 어머님이 제 통장에 이체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채무변제 사실 확인 조회 이런 우편물이 와서 어머님이 그동안 이자납입한 은행자료를 보내드렷는데

주변세무관련 일을 하시는 분께 알아보니 증여세를 걷기위해 조사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소득이 특별히 없는이상 이건은 증여로 볼거같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만약 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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