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셧다운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운영하는데 준예산제도를 운영하며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기한 내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항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54조 2항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제 국회나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에 강한 의회 권한 여기에 분리된 예산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기에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고 대통령이 승인해야 집행되는 절차가 있어 어느 한곳에서 미승인하면 결국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