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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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나요?

미국에서 셧다운이 일어나 국립공원등이 문을 닫고 항공관제사가 부족해 항공편이 결항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했어요,그나마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셧다운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운영하는데 준예산제도를 운영하며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기한 내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항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54조 2항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제 국회나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에 강한 의회 권한 여기에 분리된 예산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기에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고 대통령이 승인해야 집행되는 절차가 있어 어느 한곳에서 미승인하면 결국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 미국의 셧다운이란?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무원이 무급휴직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한국이 셧다운이 없는 이유

    한국은 미국과 달리 현행법상 예산안 자동 연장제도 가 있어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아도, 전년도 예산을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셧다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정부가 연말 예산 문제로, 즉 국회에서 예산승인을 지연시킬때, 잠시 멈추는 경우는 있지만,

    미국처럼 국립공원이나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일은 드물어요.

    항공관제사 부족으로 항공편이 결항하는 일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셧다운이 크게 걱정되지 않아요.

  • 우리나라와 미국의 예산안 처리는 약간 다른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그이유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책정을 많이 하구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야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을경우 요즘처럼 셧다운이 되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합의를 봐야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형식 입니다

  •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 구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난 예산안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준예산이 실행됩니다.

    이 제도 덕분에 기본 국가 기능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싯 셧다운처럼 차질이 생기는 것은 제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