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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벌52
냉엄한벌5223.03.01

일하다 다쳤는데 장애 판정받으면 퇴사인가요?

제가하는 업은 지자체 소속으로 불법 현수막 제거를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다 제 손 상태 양손 인대가 끊어져

수술하였고 한손은 신경까지 나가서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산재 신청접수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굼한건 일하다 다친것도 억울한데 장애 판단 받으면 퇴사라는 말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꾸해서

불안해 글 올립니다.


말자체도 짜증나지만 이 말이 정말 맞는건지

궁금하여 아하 질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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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료입장에서는 일처리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불편한 손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일이 더뎌질수가 있으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거 같습니다.

    본인도 같이 일하는 동료 입장을 헤아려 보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인사권이 없는데 기분은 나쁘시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산재요양 이후 30일간은 해고를 할수가 없는 것이 법입니다.

    오히려 퇴사를 종용하는 사람을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사 관련해서는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장해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를 시킬 수는 없는 일이며 계약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 하다가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는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는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일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처리가 되고 산재 처리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요양이 끝난 후 30일 까지는 해고가 금지되나 그 이후에는 부당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근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부 규정에 의가하여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므로 노무사나 법조계분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드시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해로 인하여 업무를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라면 퇴사가 불가피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회사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업무로 보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