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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바다꿩159
신속한바다꿩15923.08.08

산재처리 신청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작일 작업하던중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어서 이후 근무를 끝낸뒤 퇴근을 하였는데

퇴근이후 현재, 붓기와 통증이 심하여 도저히 걷기 어려울정도로 심해졌습니다.

향후 근로를 하기에는 무리가 될것같고..

이 점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산재 승인에 있어 현장에 일을하다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산재 인과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들었기에,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승인이 가능한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조금더 덧붙여 설명하자면,

당시 사고이후 주변 동료들은 사고 목격후에 저의 사고를 인지 하였지만,

제 스스로가 당시 부상정도가 경미하다고 느껴

상급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지는 못하였고

또한 해당 장소에서는 cctv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산재 승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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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재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동료 직원 진술서, 병원 방문 시간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 시간,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직장 동료의 진술,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 충분히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발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변 동료 근로자들이 인지했으면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만으로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