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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멧토끼177
어린멧토끼17723.05.31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후 휴유증상으로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목내과 골절후 수술휴유증상으로 관절병증 염좌및긴장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노무사님께 신중하게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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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재에서의 재요양은 산재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이로 인해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적 처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