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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천인조48
건강한천인조4822.01.14

산업재해와 질병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먼저 제가 근무지에서 다리를 쪼그려앉아 청소를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릎에서 뚜둑하는 소리와함께 선천성반월판연골손상이라는 질병이 확인되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근무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산재요청을했으나 회사에서 선천적 질병이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었고,

사업장의 의견에 관해 산재팀으로 저의 의견을 작성하여 보낸뒤 다시 산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의견을 정리해서 보낼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심사에 유리해질까요?

  2. 모르고있던 선천적인 질병이 근무지에서 발견이되어 수술을 했을경우 산재처리가 힘들까요?

  3. 질병실업급여를 진행할 예정인데, 얼마동안 쉬어야한다는 진단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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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의견을 정리해서 보낼때 근무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왕증이 있는 경우라면 산재승인시 불이익 합니다.

    3. 30일이상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_근골격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고,

    경위서 작성시에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명시해야 하는데,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등 종합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의 발병 이외에 기존에 있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존에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실업급여_질병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회사가 할 마음이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선천적인 질병이라도 업무가 영향을 주어 악화시켰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3. 장기간일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선천적 질환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업무에 의하여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게 됩니다.

    3.요양기간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