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동조화 깨졌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국민부업
국민부업

산재문재때문에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출퇴근중사고로 발가락골절이되어서

병윈에 입원을해서

산재를신청했음니다그리고

몆개월동안치료받고 산재종결을했음니다

산재종결해서 회사에서 몆개월정도일을하는데

발가락이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발가락골절된곳에 무리가가서 발가락에

수술을다시해야된다고 함니다

그래서다시산재승인신청을해서

수술을할려고하는데 이럴땐

어떤절차를거처야하는지요

그리고내가 산재요양신청을다시하면

회사에서일을못한 휴업급여도 지급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을 필요로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청구를 하여 다시금 산재 인정을 받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기간에는 휴업급여 등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이 승인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