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2023년7월에 퇴근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산재로치료를했음니다
발가락에 골절이있어서입원을했음니다
그래서 퇴원을하고 회사에복귀를하고
근무를했음니다
근무를하면서 재발이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입윈치료한다고
이야기를하고산재승인이 되었음니다
입윈기한
2025년6월11인~2025년7월4일
요양기한
2025년7윌5일~2025년8월29읽
임니다 제가퇴윈을해서통윈요양기한내에
물리치료를매일하면서
제가담당의사선생님게
장애인진단서를발급을해달리고하닌가
의사선생님이 지금은안되고 경과를보고
6개월후쯤에 2026년 1월26일경에
휴유장해진단서와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을해준다고함니다 아니저는
산재요양통원치료기한이 2025년 8월29일
가지인데 기한을 연장할수도없고
만약에2025년8월29일에 산재요양기한이
끝나도 내년2026넌1월26일쯤에
병원에가서장애인진단서 를빌급해서
근로복지공단에제출해도 괜찮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의 유무나 정도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 장애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