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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산재를 안해줄려고하는데 걱정되고 고민이되네요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제가2023년도에

산제로 병윈에입원을해서 발가락에 수술을하고

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휴유증이생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층을하고 승인이나서

2025년도 6월11일에 입원을히고

수술을했음니다 그리고 7웳3일에

퇴원을하고 물리치료를하는중이고

.

제가의사선생님환터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했는데

장애인진단서를거부하더군요

진짜이럴땐 어떠게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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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진단서 발급 거부 시엔 병원민원실에 정식 이의 제기를 먼저 해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협조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재진 가능하므로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진료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이 왜 불가한지 혹은 언제쯤 가능한지 여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하고 장애등급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치료중이라 유보인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건소 또는 관할 시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한 지정 병원을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진단서는 요청에 의해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을 하기 때문에, 장애 진단서 발급기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등급과는 별개로 산재등급을 신청하시는 갓이라면 장애진단서가 아닌 장해진단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당한 거부라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주치의에 소견으론 법적 장애 기준에 맞지않다고 생각이 들어 장애 진단서를 거부하는것 같습니다.

    발가락 수술 후 발가락의 움직임 제한, 발가락의 변형, 감각 이상 등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어야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주치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장애 등급이 안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물리치료를 해도 문제가 있으면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현재 산재 치료와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내용 전달 후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썬 전문의에 거절 사유, 근로복지공단의 도움,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장애 등급의 기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절차를 확인 하시고 하나씩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고, 건강히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