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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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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로입원을했는데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 2023년도에 퇴근을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입원읈쟀음니다

그리고 산재로치료하고퇴윈을하고

회사일을하는데 휴유증이생겨서

2025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용양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나서

입원 2025년6월11일-2025년7월4일

통원2025년7월5일~2025년8월29일

6월11일에병원에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발가락에 수술을했음니다

수술을하고 진단이4주나왔음니다

발가락에 실밥도꾸매고 핀도꼽았음니다

그리고2주지나닌가 의사선생님이

실밥을풀어도 된다고해서 실밥을플고

핀은2주후에 2주후에 7월10일쯤에

핀제거한다고해서 저는알고있엏믐니다

그런데병원에있는 원무과 산제담담자가?

산재요양입원기한이7월4일이리교 입원이더이상

안된다고해서 핀을7월3일에제게를했음니다

그리고 핀을제거한상태에서 그다음날

밝에 붕대를감은채로바로 퇴윈을했음니다

윈무과산재담당자가 입윈기한이7윌4일가지인데

7월4일이넘어가도록계속 입원을하면

산재에서 보상이얀되고 내가병윈비를

내야되는지요 아니 내가문슨 고장난기계처럼

수리해서 쓰는것도아니고 왜산재담당자가

입원기한이 7월4일가지닌가 왜퇴원하리고하는

지모르겠음니다 그래서 저는입원기한을

연장을해달라고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된다고하는데 정말그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승인을 하면서 7월 4일까지만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치료의 범위 내에서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