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재승인후 2년이지난지금 공단에서산재 치료비반환청구를하는데여 이를어떤게합니까
2018년도에 회사에서지방의로출장가서 판넬작업중
2미터사다리에서 낙상을해서 음금처치를하고 사장님
차를타고 연고지병원의로올라오게된습니다
사장님은차안에서 산재처를해주신다고했습니다
연고지병원에서 엑스레이찍고 피검사 도했습니다
담당의사선생님이 뼤가조각이나서 수술을해야
회복이빠르다고합니다 저는 수술결정을하고다음날 수술에들어갓습니다 병원에입원하고 2주도안되서 산재승인 처리가되습니다 그때사장님은병문안온다면서한번도안왔습니다 퇴원을하고1년뒤 핀제거수술까지했습니다 치료가다끝나고정상적인생활을하고있는써습니다 그데산재다봤고2년이지난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세 저한테 산재취소를했습니다 병원비 휴업급여를전액회수해간다고합니다 그통보를받고사장님이 산재에세 반환청구 내용받아냐고해서 바다따고했습니다 사장님은 자기가그돈안내게해주다고
했습니다 공단에서서류가온 지1년이지나도로 처리가안되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구슬심사도받다습니다 근데제가 회사일한지 한달도안되사고나서
회사에다해서는전혀모르다고했습니다
구술심사도 기 각처리가되습니다
서류가 세종시에있는 고용노동부산재 재심사위원회까짓사위원회까지서류가올라갓습니다
거기서도기각처리가된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에민원을넣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가치살고있습니다
아버지는 뇌출혈 치매 풍 거동도잘못하심니다
어머니은 알바를다니싶니다 알바가일이있쓰면나가시고 일없쓰면 집에서계싶니다
집에서돈벌수있는사람은저봐게없습니다
제는 산재때문에 마음도불안하고죽고싶은 마음봤게는없습니다 저는일하다가다쳐 회사에서 산재처리해주고 치료받은일봤겠없습니다
사장님은 그돈안내게해준다고하면서열락도한번도없습니다 사장님은지금까지해준게아무것도없습니다 서류몇가지해준게전부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재심사위원회 까지 갔다면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산재절차로 진행을 다 해보셨으니, 소송을 거치셔야 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했으나 후에 산재승인 취소를 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전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거나 사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