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쳤을때 산재보험에 관련된 질문

일하다가 낙상사고로 오른쪽발뒤꿈치(종골의 골절,폐쇄성)가 다 골절이되서 수술을하고 핀을10개정도 박았습니다.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했구여.산재처리를하면 월급의 몇%가 나오고 후유장해등급은 대략몇%정도가되며 치료기간은 대략얼마나 걸리는지 궁긍합니다.그리고 나중에 후유장해신청을 할때에는 무조건 노무사를 통해서 해야 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중골 골절 수술(핀 고정)의 경우 치료기간을 통상 6~12개월로 보는 편입니다. 장해등급은 회복 상태에 따라 8~14급까지 다양하며, 장해급여는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장해 인정이 쟁점인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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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기간 종결 시점의 장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치료기간은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팔꿈치 골절의 장해등급은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강직), 신경 손상 정도, 동통(통증)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장해등급 신청은 노무사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양 종결 후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