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에 대해질문드립니다...
2달전쯤 상대과실 100 후방추돌을 당해서
1주입원 하고 쭉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일을몇일간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대보험사와 합의를보고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저는 회사근무중 다친거기때문에
산재보험도 지급가능하다고하는데 .상대보험사와 합의본후에도 산재를 따로 신청가능한지궁금합니다. 직업은 정수기렌탈 영업직입니다.
합의금에 포함안된것을 산재에서 받을수있다고
듣긴들었습니다. 만약 받을수있다면
신청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 무척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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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이중보상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후에 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와 합의한 후에도 산재보험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금과는 별개로 산재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산재신청서, 진단서, 통원 및 입원 기록, 그리고 사고 경위서를 포함합니다. 또한, 회사의 산재보험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