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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뻐꾸기64
완강한뻐꾸기6423.11.24

산재문의 드립니다!!합의금 관련

회사에서 산재를 당해 산재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산재신청은 하였고 회사에서 산재휴가 종료후 보상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저는 산재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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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휴가 종료후 별도로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한 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지 않은 이상 회사에 따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부분은 산재보험급여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보상금은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더라도 산재기간 중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배상적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경우라면 산재 승인 이후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