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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2.21
본인이 소송 승리한청구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바들수있습니까? 원래대로라면 회사를상로 송금받은 금액을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줘야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위 에서낙상을 해서 왼쪽팔요골머리골절 병원에입원해 산재처리후

수술후 병원에입원한동안 산재승인이난습니다 ...

치료가다끝나후 2년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가사고난사건을조사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수로

산재승인을내줘서 부정수금이라고 근로자인 본인한테 산재에서 승인내준 요양비 휴업금여를 반환하라고

등기를보내습니다 .. 본인은 회사를상대로 노동부에고소를해서 저에사건이 법률구조공단의로 임금체불

공단에서 무료변호사 선임임을해죠서 회사를상대로 이행권고신청후 7개월이라는 소송기간 원고승의로 결과가나왔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이긴돈을 근로복지공단에 돈을줘야합니다 판결문을인수받고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

에인계해 근로복지공단이 제가 승소한판결물을가지고 회사를상대로 집행할수있지안나여 ?

본인이 소송에서 승리한 청구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로 송금해야되는데요

▷ 공단에서 대신바들수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을 양수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해당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측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양수하여 집행문을 승계받으면 가능하나, 이러한 절차대로 근로복지공단이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