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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서류발급을거부하네요 이것진짜어떠하는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제가2023년도에 오토바이타고퇴근중

택시와교통사고를당하여 발가락골절로 병원에

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산제로 입원을하고

수술을히고 퇴윈슬했음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를하는데 시간이지날수록 발도아프고해서

병원에가서 검사를해보니 발가락에재발이되어

다시수술을해야된다고해서 2025년도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해서 승인이나서

6월11일에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수술을하고 치료도하고 3주정도되서

핀제거수술도했음니다 핀제거를하고 퇴원을

하면서 물리치료를하기로했음니다

그리고제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가입을

했는데 동부화재에 입퇴윈학인서

휴유장애진단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장애인진단서

장애상태가능한필름 을발금해달리고하닌가

담당의사가 장애등급이안나온다고

발급거부하는데 힘드네요

동부화재에서는 입퇴윈학인서와 진단서를

보내라고하는데 의사선생님이 안된다고하는데

진짜오토바이 운전자보험들어가면서 아무런

해택도안되는데 손해보고 보럼해지하고십네요

이럴땐어때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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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의사가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 병원 민원실 또 의료기관 고객지원센터에 정식 민원을 먼저 제기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 또 건강 보험심사 평가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청구 목적 진단서는 의료법상 환자 요구로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는 충분히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엔 보험을 해지 하지 마시고 일을 다 해결 후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은 장애 등급이 안나온다는 전문의에 의견과 장애 등급의 기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기준 확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의 입장에선 현재 장애 등급 기준과는 안된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서류의 기준과 양식에 대한 문의 후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는 후유장해 진단 기준은 다를 수 있기에 개인 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하는 기준을 각각 확인해보시고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서류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입퇴윈학인서와 진단서는 당연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걸 병원이 발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장애인진단서의 경우는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발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병원은 압박한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발급을 하는 것이니까요

    담당의사분 입장에서도 기준을 어기면서 진단서를 발급을 하게되면 본인의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자분이 환자분의 질환상태에서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에 agree 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건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진단서나 후유장애진단서는 환자의 요청이 있어도, 일정기간 이상 신체 기능저하가 지속되거나 의학적으로 장애가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항목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