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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40
왼손가락이 절단되서 3~6개월후 뼈이식수술을 해야합니다. 산재신청했구요.
최종 뼈이식수술후 치료끝날때까지 치료만받으면되는가요?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 근제신청은 제가 혼자하는건가요?
절차및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이후 산재신청이 승인되기까지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단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딸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보험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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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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