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후내가해야할일이무엇인가요?
왼손가락이 절단되서 3~6개월후 뼈이식수술을 해야합니다. 산재신청했구요.
최종 뼈이식수술후 치료끝날때까지 치료만받으면되는가요?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 근제신청은 제가 혼자하는건가요?
절차및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이후 산재신청이 승인되기까지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단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딸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보험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