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두달사이 사업장팀장에 부당한지시로 그라인더 작업을 무리하게 하여(전동구)산재사고를 입고
산재정병원에서 진료 후 수술했습니다
산재신청할때 산재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주저리
주저리 얘기할수없어 "파이프개선작업 중 손가락이 굽혀져서 안펴짐"이라 작성 후
특별진찰을 받고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되었는데
보험급여지급원에 재해경위는
" 파이프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라인더작업을 하여 우측방아소 수지병명으로 치료받고있음"으로
기재되있습니다.
몇달후 이 사건관련 사실관계대로 직작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후 회사에서 사고조사결과
일년이상 근무중 한두달만에 팀장에 무리한작업지시로
손가락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고내용을 인정받았는데
질문1.보험급여사실원에 기재된 잘못된 재해경위를 수정할수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수정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