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능동으로 움직일시 인대가 짧아져 중수골에 심한 강직이남아
2025.04월에 요양종결후 근복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2025.05.30일 1인자문심사 참석하라고 하여
참석해서 진료봤더니 자문의가 강직이랑 상반된 동통14급얘기를 하였고 장해담당자한테 이건 잘못됬다고 항의하자 다수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기로했는데 금일 받은 문자가 장해관련이 아니라 진료계획자문회의관련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사진첨부)
이건 어떤의미인가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료계획서에 대한 자문의사회의는 진료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회의가 어떤 것인지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진료계획자문회의 참석’ 통보는 기존 장해등급 판정과는 다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다수 자문의사 회의’는 장해등급 판정 관련 논의 절차이고, 이번에 통보된 ‘진료계획자문회의’는 추가 진료 여부, 치료 연계 가능성, 진단명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요양종결이 되었고 장해급여 청구 단계인데 해당 회의에 불려간다면, 이는 장해등급 결정 전 자문의사의 판단이 애매하거나 치료 종결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논의로 이어지기 위한 사전 절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시고 기존의 강직 증상, 기능장애, 사진 및 진단서 등을 갖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향후 장해등급에 불복할 상황에 대비해, 자문의사 면담 당시의 내용과 본인의 증상에 대한 기록도 잘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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