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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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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능동으로 움직일시 인대가 짧아져 중수골에 심한 강직이남아

2025.04월에 요양종결후 근복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2025.05.30일 1인자문심사 참석하라고 하여

참석해서 진료봤더니 자문의가 강직이랑 상반된 동통14급얘기를 하였고 장해담당자한테 이건 잘못됬다고 항의하자 다수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기로했는데 금일 받은 문자가 장해관련이 아니라 진료계획자문회의관련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사진첨부)

이건 어떤의미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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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료계획서에 대한 자문의사회의는 진료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회의가 어떤 것인지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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