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능동으로 움직일시 인대가 짧아져 중수골에 심한 강직이남아
2025.04월에 요양종결후 근복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2025.05.30일 1인자문심사 참석하라고 하여
참석해서 진료봤더니 자문의가 강직이랑 상반된 동통14급얘기를 하였고 장해담당자한테 이건 잘못됬다고 항의하자 다수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기로했는데 금일 받은 문자가 장해관련이 아니라 진료계획자문회의관련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사진첨부)
이건 어떤의미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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