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 회사 손해배상소송 질문드립니다.
2025년 10월 말에 그라인더로 정강이부분이 찢어져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설득끝에 산재로진행하여 12월로 산재가끝낫습니다.
저는 산재에서 흉터치료까지 받을수잇는부분인지알고 산재로한거였는데 비급여치료인것을알고 할수가없어 근재보험이란것이 잇단것을안후 회사측에서는 근재보험 가입이안돼어잇고 우리가왜해줘야하냐며 연락두절된상태입니다.그이후 손해본부분으로 2번에 걸쳐 회사에 내용증명(흉터치료 및 그 쉬는날에대한 일당 총합400만원)을 보낸상태인데도 연락자체를 하지않습니다.
혹여 이부분으로 제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잇는지와 승소가가능한지에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과실비율만큼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에는 비급여 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재보험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