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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장해등급관라 자문의사회의상정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뒤퓌트랑,신경손상.방아쇠수지로 대학병원에서 3.4번째손가락

수술 수술교수님추천으로 산재비지정병원에서

오랜기간 도수치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종결 후 교수님께 장해진단서를 문의드렸는데 강직장해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하시다가 근복에서 인정안해준다 하니 강직장해가 아닌 동통12급을 써주셨습니다.

이에 자문의사회 (1인) 참석했는데 능동적으로

아예 안구부러지는 제 손가락 상태를 (중수골)

보고도 동통14급 소견을 내렸습니다.

장해급여담당자에게 전해들어 손 상태를 보였는데

다수 자문의사들이 있는 자문의사회에

다시진료보러 오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상태 동통보다 강직으로 인해 더 불편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다수자문의가 있는자문의사회 참석하면 강직장해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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