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심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교수님께 최종 진단서를 받고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병원에서
오래시간 재활을 받고 요양이 종결된 시점
중수골에 심한 강직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능동평가시 굴곡0으로 악력등 일상생활도불편합니다.)
그런데 수술교수님께서 강직장해가 아니라
동통장해12급을 써주셨고 치료병원에서는
강직장해가 남았다는 소견서와 ama장해진단서, 진료기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가 치료받은 병원으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심사자문의가 동통14급을 인정한다고 하여 다음달 5명에 자문의가 있는 진료를 다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 수술해주신 교수님이
진단하신 진단서에 진단명으로는
능동평가대상이라고 하는데 5인이 진료하는 자문심사에서도 수동평가로 심사를 받거나14급동통으로 결정되는게 아닌가 싶어 걱정입니다.
질문1. 교수님이 추천해주신병원 진료기록들을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완전히 배제하고 심사하는것인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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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치료받은 병원의 소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회의에 따라 다르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