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재해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년 전 24년도 8월쯔음 회사에서 현장 근무중
발목을 집기에 다쳐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봉합했습니다.
이후 보조적인 치료만 하다가 3개월이 지나도 계속 절뚝거려서
다른 정형외과에서 초음파 찍고, 대학병원가라는 소견서 받고
대학병원에 1년정도 다녔습니다.
이번 달 교수님께서 기능적으로는 회복되었으나 후유증,통증 대비하여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보조적 치료 권유해주셨습니다. 소견서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MRI 1회, 보조기 1개, 체외충격파 2회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산재 신청하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 것들과 그이후에
소견서 받고 진행하는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등 다 받을 수 있는건지요..
어디서는 비급여는 산재로도 안된다는 글을 봐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과 장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부분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보험이나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