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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개193

한가한개193

산재처리 관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무는 19년 10월부터 했고

23년 1월 팔을 쓸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움직이질 않음)

상세진단명 및 병력원인 :

제5-6경추간 추간판 평륜증

경추부/요추부 근근막통증증후군

근막통증 증후군, 어깨(양측)

회전근개 증후군(양측)

으로 진단받고 일주일 입원, 더 입원해서 치료 받으라고 하셨는데

다시 업무 복귀해야해서 퇴원했습니다.

질병코드가 나오긴 했는데 일때문이라고 일을 그만두라는 의사 권유도 있었구요.

당시에는 실비처리해서 병원비 500이상 쓰고, 지금 중단 중인데

아직도 상태가 좋지않아서 2년이 더 지난 지금

예후 검사+지속 치료를 받고싶은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할까요?

찾아보면 다 말이 달라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1)산재보험급여 신청서, 2)그간 치료를 받았던 진료기록지, 3)병원비 영수증, 4)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급여대장, 급여 지급내역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