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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한가한개193
한가한개193

23년 근골격계질환 진단, 지금 산재처리도 가능한가요?

근무는 19년 10월부터 했고

23년 1월 팔을 쓸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움직이질 않음)

상세진단명 및 병력원인 :

제5-6경추간 추간판 평륜증

경추부/요추부 근근막통증증후군

근막통증 증후군, 어깨(양측)

회전근개 증후군(양측)

으로 진단받고 일주일 입원, 더 입원해서 치료 받으라고 하셨는데

다시 업무 복귀해야해서 퇴원했습니다.

질병코드가 나오긴 했는데 일때문이라고 일을 그만두라는 의사 권유도 있었구요.

매장 관리직이라 박스 나르고 정리하고 하차하고, 집기 옮기고

사무업무도 있습니다.

양쪽 관절와순이 찢어지고 오른 어깨는 회전근개가 찢어졌구요

20대 여자가 이런 경우는 처음봤답니다..

그런 업무를 아예 안 할 수 없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있지만

병가로 쉬지도 못해서 이후 검사도 못받고 있는데

산재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전관리자는 그 질병으로 일이 힘들다고하면 방법은 퇴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한이 3년이래서 여쭤봅니다!

실업급여라도 못 받는 걸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어느정도

    지난 상태이므로 글보다는 직접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가능하다면 산재신청도 노무사에게

    맡겨서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상병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사할 필요없이 재직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