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가 나을까요 실업급여가 나을까요???
직업은 요양보호사이고
16년도 정도 일했습니다.
업무상 환자분을 보호 부축 목욕시키며
장기간 무리가 왔고 몇개월전부터 허리쪽 이 계속 아펐지만
물리치료 받고 병원에서 주사 맞는정도러 치료 만 하다
10일전쯤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서거나 앉을때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아래와 같이
진단 받았습니다.2틀 입원해 있다가
주상병: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부진단: 척추협착, 요추부 진단을 받았고
골절된부분에 약물을 넣어 보강하고
척추협착시술을 같이 받는것을 권고 하셨는데
지방에 있는 병원중 큰병원이긴 한데 그래도
지인을 통해 서울에있는 병원 예약이 되어
내일 갑니다.
시술을 하게되면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합니다.
수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업무특성상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고 누적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 위사항으로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3. 둘다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or산재 어느것을 받는것이
나은가요?
4.산재처리 신청을 했다가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신 후 승인 받으면 휴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산재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