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상병 승인불가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4세요양보호사로근무중5월4일 주방에서 박스에 걸려 심하게 무릎이꺽이며 타이루바닥에 고구라져 심하게붓고 피가고여 25 cc,고인피를 뺄정도로 개인정형외과에서 통기브스후 7월부터재활치료하면서 심한통증과붓기 움직이기힘든상태여서 산재 병원에서 mry 검사결과 인대 전ㆍ후방파열진단받고수술을하라셔서 추가상병승인신청하였으나 불가나와서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있는데 원인이 이번 충격아니라니 어떻게 해야추가상병승인을 받을수있을지요? 골절로인한 승인은 9월20일까지인데 심한통증과 붓기ㆍ움직임등 근무를 할수없는데ᆢ사고당시 mry찍지않고ct까지만 찍은게 실수인데ᆢ긴글읽어주시고 좋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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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상병 불승인이 났다면 이에 대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상병승인 불가에 대한 불복이라면 심사청구 등의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은 애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관계를 의학적인 소견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의제기를 하고 재청구를 진행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