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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곡코코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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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산재로 팔꿈치와 어깨를 다침.....

산재로 팔꿈치 뼈 조각이 박혀 들어가 인대에 피가 고이고 미세 골절이 CT상 판독 되었으나 미세 골절도 불승인 그리고 극심한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퇴원 후 마취통증의학과로 전원 신청하여 다친 부위애 마취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5ㅡ12부위를 일주일에 한번씩 통원하였습니다 처음 겪어 본 고통이라 병원에서는 처음 crps 복합통증증후군을 의심했는데 통증 부위의 트리거 부위를 찾아 치료하여 효과가 있어 기존 상병에 근근막통증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상병이 발견 되어 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말도 안되는 근로복지공단 ...KBS에 재보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임에도 불승인되었다면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심사청구 후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불승인에 관한 공단 의견을 확인한 뒤 주치의 소건셔, 검사자료, 최초 재해와 근근막통증증후군의 연관성을 보완하여 심사청구 등을 하시면서 언론 제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