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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유쾌한카레

기막히게유쾌한카레

산재의 불승인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전기드릴 작업 중 드릴 날이 걸리면서 드릴을 잡고 있던 팔이 드릴과 같이 돌아가면서 내외측 상과염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보전치료(체외충격파, 재생주사, DNA주사, PRP주사등)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결심해 한 병원을 갔고 해당 병원에서는 외측은 파열이 심하여 수술 해야하고 내측은 치료는 많이 받았지만 아직 아쉬우니 바깥쪽 수술을 먼저 하고 회복 기간 동안 조금 더 치료를 해보자고 하셔서 바깥쪽은 수술 후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내측도 치료를 꾸준히 했지만 회복되지 않아

미리 산재 신청을 하고 수술 후 결과를 기다렸는데 불승인 났네요.

심의회에 참석 했을 때 10여년 전에 수술해서 산재받은 내용을 계속 질문하시길래 그 때는 손목 부위이고 해당 작업 내용과 동작, 사용되는 공구 무게등 상세히 설명드렸고 팔꿈치 관련하여 진료 받은건 이번이 처음이며 그 당시 작업에 팔꿈치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 작업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것으로 판단 되지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승인 났습니다.

병원 산재담당자님도 서류 넣을건 다 넣었고 이대로는 재심사 넣어도 승인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도저히 승산 없나요?

주변 지인들은 상급병원에서 해당 MRI가지고 다시 진단 받아 보라거나 노동부에 산재 심사 넣어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산재 불승인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될 경우에는 상급병원 진단서 등 추가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승인 사유를 보완해 행정소송 등 추가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