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진단서 발급이 퇴직후입니다
24년 11월에 손목 통증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병했습니다
22년 최초 병원을 다녔으나
병원에서는 치료보다는
손목을 쓰지않아야 치료가된다하여
자주가지는 못하고 통증이 심할때만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와중 결국
손목통증으로인하여 결국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병원에서 진단서받고 실업급여상담신청결과
1. 일단 진단서가 퇴사 후 일자라서 안된다
2.최초발병일 부터 퇴사일이 너무 멀어서 손목통증으로 인하여 퇴사가 된거라고 보기 힘들것같다
진단서 날짜만 퇴사이후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진단서 내용에도 통증이 심해졌다는 내용 및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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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고용센터 측에서는 진단서가 퇴사 이후이니 퇴사 당시에는 통증으로 인한 퇴사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과거에도 여러차례 진료를 본 기록도 추가로 소명을 하여 센터와 잘 협의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어려운경우 회사에 무급휴직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부여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