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동통장해 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최근 산재요양이 끝나고 수술병원 교수님이
도통장해12급을 써주셨습니다.
(우측3.4번째손가락 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등)
수술이후 약 6개월간요양 했는데 10회이상
통증주사 및 마약성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할때
출석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은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증상의 확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통증의 확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