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써
우측3.4번째 강직으로 산재장해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진단명의 뒤퓌트랑섬유종,신경손상,
방아서수지으로 수술받았고 현재 능동으로
손가락을 끝에서부터 구부릴시
3.4번째 중수골이 아예안구부러지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산재장해급여 종결 후
제가 근재보험대상이라 근재보험 신청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받아 사측이 가입한
보험사랑 합의시 실무상 제 현 상태인 능동측정과
수동측청 장해랑 크게 상관없이
맥브라이드 장해지급률로 합의를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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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식은 능동평가와 수동평가를 모두 고려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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