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인데 요양종결 후
수상부위인 우측3.4번째 손가락에
중수골강직 장해가 남았습니다
진단명은 뒤퓌트랑,신경손상
연부조직유착등
(능동측정시 아예 안구부러짐)
(젓가락질 등 일상생활에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근복에서는 자문회의에서
수동으로 장해평가를
하더니 14급동통으로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 하여
내용확인후 심사청구 하려하는데
심사청구 하게 되면 심사하는데
얼마나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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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60일이나, 사안의 복잡성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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