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인데 요양종결 후
수상부위인 우측3.4번째 손가락에
중수골강직 장해가 남았습니다
진단명은 뒤퓌트랑,신경손상
연부조직유착등
(능동측정시 아예 안구부러짐)
(젓가락질 등 일상생활에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근복에서는 자문회의에서
수동으로 장해평가를
하더니 14급동통으로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 하여
내용확인후 심사청구 하려하는데
심사청구 하게 되면 심사하는데
얼마나 소요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60일이나, 사안의 복잡성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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