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3년 말에 산재사고(우측3.4번째 손가락)를 입고 재요양까지 2024.04월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중수골을 능동으로 굽힐시 아얘 안 구부러지는 강직장해가 남았는데 근복에서는 14급동통으로
처리했고 현재 심사청구와 근재보험접수가 진행중입니다.
질문1.근재보험 처리시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것은 공제되어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복에서 지급된 장해급여만 공제되는지
아니면 장해급여,비급여병원비,위자료 다 포함되어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