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3년 말에 산재사고(우측3.4번째 손가락)를 입고 재요양까지 2024.04월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중수골을 능동으로 굽힐시 아얘 안 구부러지는 강직장해가 남았는데 근복에서는 14급동통으로
처리했고 현재 심사청구와 근재보험접수가 진행중입니다.
질문1.근재보험 처리시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것은 공제되어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복에서 지급된 장해급여만 공제되는지
아니면 장해급여,비급여병원비,위자료 다 포함되어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비급여나 위자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공제대상입니다.
비급여 병원비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로 처리받지 못한 금액으로, 근재보험급여 산정시 공제대상이 아니라 청구 대상입니다.
위자료는 산재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으므로, 위자료는 전적으로 근재보험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핵심적인 손해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청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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