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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근재보험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산재근로자로 올해 4월경쯤 요양이종결되었습니다.

약 일년가까이 치료받은병원에서

노동상실율 기재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올해 7월 회사에서 근재보험

청구 후 오늘날짜로 kb손해보험에서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접수 후 위자료,비급여치료비등

지급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2.보험사에서 노동상실률 인정 안하면

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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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담당자의 처리에 좌우되므로,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보험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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