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며 심사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우측3.4번째 손가락
능동으로 중수골이 아얘 안 구부러지는상태인데
근복 자문의들은 수동으로 이상없다며
동통14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근복에 심사청구하게되면 처리기한은 얼마나 걸릴까요?
2.근재보험접수 된 상황인데 비급여썼던 치료비 먼저
지급요청하면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심사청구는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근재보험의 보험급여부터 수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