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장해급여 심사청구관련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기간이 끝나고 12급 장해진단서와 장해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14급으로 처리해서 지급결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재보험은 접수 해놓은상태인데
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장해급여결정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영원히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수앖나요?
2.산재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근재보험에서서 산재초과되는 보상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근재보험청구해놓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면
보상받는데나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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