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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손가락에
능동으로 구부릴시 아애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인데 수동으로 구부러진다는 이유로 근복으로부터
동통14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1.다친 회사에 최근 근재보험을 접수 해놓은 상태인데
근복에 이의신청 기간90일이 거이 다 되가고있어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90일 이내 근복에 이의신청은 안 할경우
영원히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진행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재보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이의신청을 하지않더라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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