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재와 산재 이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손가락에
능동으로 구부릴시 아애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인데 수동으로 구부러진다는 이유로 근복으로부터
동통14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1.다친 회사에 최근 근재보험을 접수 해놓은 상태인데
근복에 이의신청 기간90일이 거이 다 되가고있어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90일 이내 근복에 이의신청은 안 할경우
영원히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진행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재보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이의신청을 하지않더라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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